취소 및 환불 규정 > 한국바리스타교육협회

취소 및 환불 규정

접수취소기간 취소불가기간
1차 2차
100% 환불 50% 환불 - 시험일(또는 시작일) 2일 전부터는 취소 불가
접수기간포함 접수마감 후 3일 이내 취소 요청 1차 기간 이후 시험일(또는 시작일) 3일 전까지는 취소 요청
  • 특별 사유에 대한 환불규정

  • 시험 시작일 이전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환불처리
    • 수험자의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이 사망한 경우
    • 수험자 본인이 급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수술 또는 입원을 하는 경우
  • 시험 시작일 이전에 협회로 전화연락 후 증빙서류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 제출서류
    • 직계가족 사망 : 가족 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사망진단서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