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명 | 핸드드립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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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과정이수형 |
자격의 종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비공인) 민간자격증 |
등록번호 | 2022-002312 |
발급기관명 | 한국바리스타교육협회(KBEA) 사단법인 한국커피연합회(KCA)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없음 |
자격응시료 | 66,000원 |
자격증 분실시 갱신비용 | 20,000원 |
핸드드립전문가 시험의 종류
등급없음
핸드드립전문가 검정의 목적
핸드드립에 대한 기본이론과 산지별 생두의 이해능력을 지니고, 드립기구별 추출방식에 따른 특성의 이해능력을 겸비하여 그에 따르는 맛과 향을 지닌 음료를 제조하는 직무이며 타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 교육하는 전문적 교육인으로써의 직무에 관한 검정.
수검 신청 방법과 자격
관련자격 검정장의 검정 일정에 따른 시험일시에 검정이 이루어지며 응시자격의 별도의 예규는 없다.
외국인의 경우 불법입국이나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경우 검정신청이 불가능하다.
장애인의 검정은 요청시 별도의 편의를 위한 수검장을 제공하며 실기수험시간의 배정에 있어 20%의 추가시간을 배정한다. 단 장애의 등급에 따라 배정의 조건이 조정될 수 있다.
핸드드립전문가 직무내용
핸드드립에 대한 기본이론과 산지별 생두의 이해능력을 지니고, 드립기구별 추출방식에 따른 특성의 이해능력을 겸비하여 그에 따르는 맛과 향을 지닌 음료를 제조하는 직무이며 타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 교육하는 전문적 교육인으로써의 의무를 말한다.
접수취소기간 | 취소불가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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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
100% 환불 | 50% 환불 | - 시험일(또는 시작일) 2일 전부터는 취소 불가 |
접수기간포함 접수마감 후 3일 이내 취소 요청 | 1차 기간 이후 시험일(또는 시작일) 3일 전까지는 취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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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유에 대한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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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작일 이전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환불처리
- 수험자의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이 사망한 경우
- 수험자 본인이 급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수술 또는 입원을 하는 경우
- 시험 시작일 이전에 협회로 전화연락 후 증빙서류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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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직계가족 사망 : 가족 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사망진단서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