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리스타교육협회 통합 필기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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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 14:16
안녕하세요, 한국바리스타교육협회입니다.
2020년 2월 도입된 통합 필기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통합 필기는 한 번의 시험으로 바리스타 2급 필기검정, 바리스타 1급 필기검정을 치를 수 있는 검정 유형입니다.
바리스타 2급 필기/실기검정 후 바리스타 1급 필기검정을 다시 한 번 치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건의가 많아 도입하게 된 제도이므로,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검정 유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 유형 | 응시료 | 합격 기준 | 비고 |
통합 필기 | 55,000 | 60점 이상 : 2급 합격 적용 70점 이상 : 2급, 1급 합격 적용 | 1급 검정 접수 시 필기 생략 후 실기 접수 가능 |
2급 필기 | 33,000 | 60점 이상 | 1급 검정 접수 시 필기, 실기 모두 응시 필요 |
1급 필기 | 7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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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내 검정 유형 변경은 가능하나, 검정이 치러진 후 결과에 따른 변경은 불가능함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 필기검정 결과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검정 결과내역은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 모든 검정의 순서는 필기검정 합격 후 실기검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 통합 필기검정을 합격하셨다 해도 2급 실기검정의 합격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급 실기검정을 치르실 수 없습니다. (같은 달에 치러지는 검정 중복 접수 불가) |